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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설정 공고
2025.12.12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12일
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79
모티브링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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